이지연, 이병헌에게 '집 요구' 거절 당해 '협박'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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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병헌 다희 협박 집

이지연 이병헌 다희 협박 집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음담패설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모델 24살 이 모 씨와 아이돌 그룹 멤버 2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모델 이 모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지연과 다희는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뒤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병헌 씨의 SNS 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달 (8월)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병헌 씨를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글램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연 이병헌 다희 협박 집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