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발전 전략 공동 논의하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합의와 함께 미래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키로 했다. 자동차 업계 노사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다음 주 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돌입한 지 119일 만이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되 산업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통상임금 시행 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은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하고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 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및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8시간+8시간)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포함됐다.

특히 노사는 생산성 향상과 완벽한 품질이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국내 공장 생산물량 확보, 직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로 직원의 사기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품질 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세미나 실시, 기존 ‘친환경차 노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 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사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매년 최대 성과 요구를 반복했지만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로 해고된 노조 간부들의 원직 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등의 요구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관철했다고 덧붙였다.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키고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두 명의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 위기상황에 노사가 공감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4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차량 1만6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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