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중인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절반 가량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 브랜드 천연라텍스 가운데 4개 브랜드 제품에서 합성라텍스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합성라텍스가 섞인 라텍스 베개 4개 제품 가운데 해피랜드의 베이지 라텍스베게II의 함유량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레디앙라텍스의 레디앙라텍스베게(32%), 나라데코의 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게(23%), 슬립스파의 베이비클라우드베게(1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5개 제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사용에 따른 균열 여부 조사에서는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해피랜드,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이 장시간 사용 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형태변형 여부 조사에서는 타티네 쇼콜라, 해피랜드, 마조레, 나라데코 등 4개 제품이 장시간 사용 조건에서 60% 이상 수축했다.
아울러 색상변화의 경우 마조레 제품이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거나 보관 시 황변 등 색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조사대상 8종 모두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우수했다.
하지만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이나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라텍스 제품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848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 라텍스는 `천연`이라고 표시 및 광고되고 있지만 명확한 품질이나 표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천연라텍스와 첨가제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을 제정할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