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불법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 추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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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웹하드·P2P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업체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하드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상대로 추가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불법 웹하드 위디스크, 파일노리는 대원미디어의 저작권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저작권보호 요청을 무시하며, 가장 기본 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인 금칙어 설정도 하지 않은 채 보란 듯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고, 또한 이들은 단순히 저작권방조가 아닌 정범으로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위반에 가담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형사 고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측은 또 “국내 최대규모의 불법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 파일노리 사이트의 실제 소유주는 1971년생 양모 씨이며 2011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조사에서 실제 소유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위반을 해오고 있는 범죄집단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미 이들은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아청법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구속된 전과기록들도 있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콘텐츠 계약 및 유통과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금번 대원미디어의 형사소송 건은 국내 불법 웹하드 업체들의 끊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위반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