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형, 부인 폭행과 사생활 침해로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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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형 /사진- 류시원SNS

류시원 벌금형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앱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