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살인죄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