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물티슈 논란, "유해물질 아니야…법적대응하겠다" 공식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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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물티슈 유해물질 /사진- 몽드드 공식홈페이지

몽드드 물티슈 유해물질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연료이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유정환 대표는“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여러분께 전달드릴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밖에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의 유해성 진위여부를 떠나 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면 채임지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반품‧회수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한 매체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쓰게 된 상황”이라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