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매절계약 작가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매절계약`이 화제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으로,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영어와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또한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