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관리 위한 `민간보험 역할` 강화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재난 발생 시에도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민간 보험의 역할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 확대와 미비점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보험 역할 강화안을 발표했다.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게 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한다.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발생 시 고객뿐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한다.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재난보험이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할 것”이라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로 재난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게 한다.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도 넓힌다.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 시스템도 새롭게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반영해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전산망 구축이 필요한 분야와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