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544억,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조회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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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이른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