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김수창 면직처분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면직처분을 받게 되었다.
18일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저인 일탈 의혹이라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당시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