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폴리실리콘 가공 무역 제품도 차단

중국이 한국·미국·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가공무역(수책무역)을 통한 제품 수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 대상 제품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국내 태양광 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미·EU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가공무역 수입업무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공무역은 중국 내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해외에 수출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무역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 전에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내외 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 한국 폴리실리콘 제조업계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OCI와 한국실리콘에 각각 2.4%, 2.8%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에 12.3%, KCC가 인수한 KAM에 48.7%, 웅진폴리실리콘에 12.3%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OCI, 한국실리콘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폴리실리콘 생산 전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은 한화케미칼은 중국 진출에 부담을 안게 됐다. 한화케미칼의 태양전지·모듈 제조 자회사인 한화솔라원은 중국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당초 자사 폴리실리콘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태양광 제품으로 가공한 뒤 한화솔라원을 통해 해외에 판매해 반덤핑 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수입 제재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 제품 수입까지 막고 나선 것은 가공무역 방식 폴리실리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물량 가운데 가공무역 폴리실리콘 수입 비중은 74.2%에 달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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