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음란행위 부인 '사의 표명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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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논란이 된 음랑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김 지검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으며, 김 지검장은 이번일에 대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고검 기자실을 17일 찾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바란다"며 "자신의 신분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뜻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사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감춘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췄으며, 체포 당시 동생 이름을 댄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될 것을 우려했으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해명하면 조용히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명이 조금 그렇다", "신분 노출이 두려워서 그랬나", "죄가 있고 없음은 밝혀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