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공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잠시 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이 의원 측 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