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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
군인권센터가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상습적 구타와 반인륜적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 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은 뒤 사망했다.
의무대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 3월 초부터 사건 발생일인 4월6일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사망 전 까지 매일 괴롭힘을 당한 것.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이 아프자 직접 포도당 링거를 주사했고, 다시 몸이 회복되면 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더불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빈번히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