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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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

군인권센터가 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상습적 구타와 반인륜적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 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졌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은 뒤 사망했다.

의무대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 3월 초부터 사건 발생일인 4월6일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사망 전 까지 매일 괴롭힘을 당한 것.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이 아프자 직접 포도당 링거를 주사했고, 다시 몸이 회복되면 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더불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을 재우지 않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빈번히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