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Y씨는 45세의 직장인이다. 슬하에 13살과 12살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를 소액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180만원이 전부인데다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었기에 빠듯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대체하였고, 매달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에 결제대금을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4,500만원으로 오히려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했다.
매달 이자만 해도 월 소득으로는 전혀 감당이 되지 않았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3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의 사례·채무 : 4,500만원·급여 : 180만원(실수령액 기준)·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2명, 본인 -> 3인생계비 적용·월 변제금액 : 약 23만원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으면 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http://incheonlaw.kr) 와 전화(1599-2665)로 매월 상환액이 어떻게 되는지 무료로 상담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