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9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관련 소명의견` 자료를 통해 평가점수 산정과 평가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대상 판단 등에서 모두 도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안산고는 이같이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먼저 평가점수 산정과 관련해서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항목에서 프로그램시수가 연간 110시간 이상이면 6점을 줘야 하나, 평가결과에서는 4.66점만 줬다"고 지적했다. 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 미만이면 3점을 줘야 하나 평균 2.7% 임에도 1점이 부여됐다"고 덧붙였다.
안산동산고는 "이처럼 평가기준에 위반된 오류사항만 수정해도 70점을 초과, 자사고 지정유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제출자료까지 포함해 정상 평가할 경우 평가점수는 15.33점이 증가해 총 83.0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서도 "안산동산고에 대해 도교육청 스스로 정한 제한사항, 자사고 지정 당시에 정해진 승인조건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평가기준이 만들어졌다"며 그 대표적 예로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