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악순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검토해야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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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http://blog.naver.com/ravescreen )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