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이석기 의원이 징역 20년형의 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 2,3의 내란음모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구형 더 필요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