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라식보증서인가?’ 4년간 라식·라섹부작용 발생 0건

지난 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라식/라섹부작용 사례는 총 28건. 의료기술 및 노하우의 발전으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라식/라섹부작용은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수술 전 철저하지 못한 검사, 소홀한 수술 후 관리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수술을 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라식보증서 발급제도’ 운영이다. 라식보증서란 소비자의 안전한 수술환경을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을 법률적으로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 2010년 첫 발급을 시작으로 4년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라식보증서 발급 건수는 총 3만 7천여건. 또한 라식보증서를 받고 수술한 사람 중에 라식/라섹부작용 발생은 0건으로 보고되어 실제 부작용 예방 효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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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증서의 어떤 조항이 라식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걸까?

우선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에 대해 철저한 <인증심사>를 거친다. 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요청을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과거 부작용 발생 이력 여부 ▲수술의와 진료의의 분리 운영 여부 ▲검사 및 수술장비의 노후 여부 ▲수술실 내 위생환경 확인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심사에 통과한 경우에만 라식인증병원으로써 라식보증서 발급을 인증하고 있다.

이후에도 라식인증병원은 단체로부터 <정기안전점검>을 매달 받아야 한다. 병원이 위생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장비의 작은 오차나 오작동 검사 등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원천봉쇄하고 있다.

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에는 ▲검사장비 및 수술장비의 정확성 및 안정성 ▲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측정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결과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원에게는 시정요청이나 인증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 병원 스스로 안전한 수술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라식수술 후 안전관리로는 특별관리센터, 치료약속일, 소비자만족릴레이 제도를 들 수 있다. 수술 후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4조 11항 <안전관리 등록 권한>에 의해 단체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수술병원 측에서 증상에 대해 ‘치료완료일’을 명시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관리를 진행한다는 조항으로, 역시 모든 진료 및 진행상황을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라식소비자는 12항 <의료진의 불편해결 의무> 조항에 의해 해당 병원의 신뢰도 역할을 하는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를 0으로 전면 초기화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된다.

또한 불편증상이 만에 하나 부작용으로 발전했을 경우 제6조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식보증서의 배상체계에 따르면 수술이 교정시력의 저하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소비자의 증상에 따라 최대 3억원의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진이 수술과 진료,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항목이다.

이처럼 라식소비자와 병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수술 성공을 위한 라식소비자단체의 중재 덕분에 라식보증서의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라식보증서 발급과 약관, 기타 라식/라섹 수술 정보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