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이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오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정상헌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거승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상헌 씨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씨가 숨지자 정상헌 씨는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던 바 있다.
경복고교 재학시절 유망주로 손꼽혔던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후 음주와 팀 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4년만인 2009년 은퇴를 선언, 이후 폐차 관리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상헌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상헌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