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전면 시행 '교통혼잡 우려가 현실되나?'

Photo Image
광역버스 입석금지

광역버스 입석금지

오는 1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광역버스 좌석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행됐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가 시행된 16일 출근길 혼란은 당초 우려보다 적었다.

`출근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승객 스스로 평소보다 10∼15분 일찍 집에서 나섰거나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공무원이나 버스기사들도 입석 승차를 아예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됐고, 각 정류장은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잡했다.

증차 버스 부족과 노선정리 미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해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나면 `출근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