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함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좌석제 시행 첫날인 16일 출근길에는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정류장마다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란을 빚었다. 더욱이 지금은 대학생 방학 기간이라 개강 후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