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220년된 소나무를 자신의 작품때문에 멋대로 베어버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실제 장 씨가 무단 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