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사진작가, 사진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된 금강송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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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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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된 금강송을 맘대로 베었다는 소식이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장국현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