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77개 품목...대기업은 50개 품목 지정해제 요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014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 가운데 7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재지정 신청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계는 LED등(조명), DVR,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의 재합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하반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82개 품목 가운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중소기업 측에서 재지정 신청이 없어 자동 해제된다.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와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는 대기업이 해제 신청을 했으나 중소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품목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77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7월 하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먼저 시도할 방침이다.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품목별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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