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日 교세라에 특허침해 피소

한화그룹이 태양전지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소됐다. 업계는 일본 태양광 시장에서 해외 기업 점유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태양전지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큐셀재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0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교세라는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자사 특허를 한화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 배치를 최적화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관련 특허다. 교세라는 한화큐셀재팬과 1년 이상 특허침해 관련 교섭을 진행해오다 협상이 무위에 그치자 소송에 나섰다.

국내 업계는 이를 두고 한국·중국 등 일본 시장에서 최근 점유율을 확대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개 바스바 전극구조’는 태양전지 제조 부문에서 일반화된 기술로 알려져 있어 특허침해 입증을 두고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극 2줄과 비교해 전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태양광이 닿는 면적이 넓어 발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다수 태양전지 제조 기업이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소송의 목적이 특허권 침해 입증 보다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 견제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해외 단일브랜드로는 가장 많은 약 500㎿ 모듈을 판매했다. 교세라는 한화큐셀재팬 이외 태양전지모듈 메이커와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점과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사용정지를 요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기술적 문제는 이후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3개 바스바 전극구조는 태양전지 제조에 있어 아주 일반적 기술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소송이 일본에서 점차 입지를 다지는 해외 기업에 대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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