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공소시효 극적 중지가 네티즌들 사이서 화제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지난달 30일부터 태완군 부모는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완군 측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