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그룹, 웹하드·P2P 상대 소송 본격 돌입

대원미디어그룹이 불법 웹하드·P2P 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이 서울중암지검 형사 6부로 배정 됐다. 지난 1일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 등 대원미디어그룹은 국내 불법 웹하드·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관련 대규모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등과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 관련 포괄적 권리, 권한을 위임 받은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현재 국내의 대다수 웹하드·P2P 사이트에서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 학산 문화사, 대원씨아이, 대원게임 등 계열사들의 많은 콘텐츠가 오랜 기간 동안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통돼오고 있는 만큼, 그 피해액은 엄청나다”면서, “지주회사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을 비롯한 각 계열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불법으로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는 웹하드·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위반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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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또 “콘텐츠 다운로드를 받은 개인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선적으로 주요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 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메가피닉스측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모니터링 및 채증이 이루어진 바, 불법 유통을 하고 있는 웹하드·P2P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및 모바일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이수철 파트너 변호사도 “웹하드·P2P사이트에서 불법다운로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주요 웹하드 업체들이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실질적인 웹하드 운영자 또는 실제소유자들을 밝혀내, 그 동안 대원미디어그룹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검찰 측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원방송은 대원미디어의 계열사로서 ‘애니원’, ‘애니박스’, ‘챔프TV’ 등 3개의 유명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을 운영중인 대형 케이블·IPTV 방송사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