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 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 '결국 이렇게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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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상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대구 어린이 황상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다시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로 연기했다.

대구지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용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계속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밝혔다.

7일까지 검찰이 범인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은 것이다.

지나가던 행인이 김 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사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유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용의자가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못해 분통이 터진다"며 "재판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7일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