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개인사업자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눈여겨 볼 점들은 우선, 음식업/제조업 등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에 한도가 신설된 것이다. 매출액의 일정률까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법인은 매출액의 30%,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구간 별로 40%, 50%, 60%로 적용된 한도액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적용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전화,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근래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세무비용을 줄이고 경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전자장부 중 하나인 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편리하여 많은 사업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장부쓰기’기능을 통해 매출 및 거래비용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 장부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스스로 진행하는 고객을 위해 7월 2일, 9일, 16일 부가세 신고 사전과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후기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easysho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