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의무할당제(RPS) 대상사업자의 우드펠릿 혼소 발전량이 제한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발전 사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도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RPS 대응 환경이 크게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RPS 운영 세부계획을 변경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발전사의 우드펠릿 혼소발전 비중을 RPS 의무량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우드펠릿은 최근 RPS 핵심 대응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신재생산업 육성이라는 RPS 본래 취지와 달리 해외 수입 물량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우드펠릿 공급 잠재량을 파악해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발전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 다수 발전사가 연료전지 설치량을 늘리고 있어 당분간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REC 가중치도 대폭 변경한다. ESS와 풍력발전 융합 사업모델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을 통해 심야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시간에 공급하면 가중치 5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SS 보급 확대 필요성이 크지만 초기 투자비가 높다고 판단해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지분참여 하면 가중치를 상향하기로 했다. 일종의 인센티브로 발전소 설립에 따른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태양광은 지금까지 지목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은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회수기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국내 신재생산업 육성을 위해 우드펠릿 수입량을 줄이고 신재생발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REC 가중치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PS 제도 관련 변경 사항>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