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1년 내로 줄인다...IP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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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고,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적절한 기술을 연계하는 ‘지식재산(IP) 중개소’가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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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우선 연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년 이내로, 상표 및 디자인은 6.5개월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의 실질 처리 건수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심사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추진해 심사관의 심사처리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심사예산 증액(321억원)과 심사관 증원(310명)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또 심사관을 보좌하는 선행기술 조사원의 역량 제고, 조사환경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대화형 심사 협력 비율을 연내 30%까지 확대해 특허심사 품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인정 범위 확대, 손해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IP금융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IP금융대출을 시작한데 이어 시중은행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기관 내부에 IP 담보 대출을 위한 부서를 갖추고 상품개발에 나서 연내 IP금융대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토대로 올해 IP금융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3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가 운용중인 특허분석 자동평가시스템(SMART3)과 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민간 분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회에 한국지식재산중개소(가칭)를 개설한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특허기술을 찾는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술 중개 상담, 기술거래 법·제도적 지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IP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학의 우수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내 대학이 직접 출자하고, 특허청도 참여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 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