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투자차익 목적의 지분 26.97%는 희망수량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오는 9월 공모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최종 입찰대상자를 확정하는 일정이다. 업계 관심은 교보생명 이외에 30%이상의 지분 인수희망자가 나와 유효경쟁이 가능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금융위원회 공정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3일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아 심의·의결했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
매각은 경영권과 투자지분을 구분해 이뤄진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일괄 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0.5∼10%까지 쪼개서 분할 매각한다. 30% 이상 경영권 지분매각은 공정자금 회수효과를 위해 2인 이상의 입찰이 있어야 유효하다. 소수지분매각은 매각수량이 될 때까지 입찰가격 순으로 희망수량을 배분한다.
금융위는 9월 중 공모에 착수하고 11월말쯤 입찰을 통해 12월 최종 낙찰자를 선정키로 했다. 내년 초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금융 매각은 2010년 이후 3차례 불발 끝에 비로소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당초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13년간 지분 및 자회사 매각 형태로 7조5000억원 규모를 회수했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 8조4000억원 가운데 56.97%를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대략 5조원 이상을 추가 회수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위기 이후 13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라며 “우리은행 매각은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경영권에 관심을 나타낸 금융회사는 교보생명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이외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의결권 행사 없을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어 대기업군은 경영권 인수 희망자로 나설 수 없다. 현 상태라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정부지분 투트랙 매각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