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당겨진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복시험 상호인정 법제화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 후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이 받아야 하는 각종 인증이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되고 인증기관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 시행이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해도 시행은 내년 말이나 2016년 초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규제권한 축소와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관련 부처와 인증기관 이해관계가 반영돼 시행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김 차관은 “중복인증 품목 111개 중 108개는 이미 지난 3월에 인증기관끼리 결과를 상호인정해주기로 해 문제가 해소됐다”며 “아직 상호인증이 안 된 3개 품목은 법 개정 시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절차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공포 1년 후로 잡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후로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 472개 품목의 안전인증(837종)과 KS인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표준·인증의 유사·중복에 대한 실시간 제안 및 소통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오는 12월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