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별그대 소송이 화제인 가운데 별그대 드라마 제작진은 “설희 측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 이처럼 20일 주요 포털을 강타한 이유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날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작가 강씨는 소장에서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별그대` 제작사와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씨의 법적대리인 강호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저작권을 고스란히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강호측은 "강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주인공이 시공간을 넘어 현대로 오게 돼 벌어지는 얘기를 그렸으며, 드라마 `별그대` 역시 과거에서 현재로 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으로 전지현과 김수현이 연기해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웹툰 `설희`가 이처럼 법적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설희 측이 이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드라마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과거 "한 만화전문 사이트에서 `설희`를 홍보할 때 `별에서 온 그대`와 전지현 김수현의 저작권 및 성명권을 사용했다"라며 "드라마 제목 및 두 배우의 성명권 무단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만화 사이트에선 만화 설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해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온라인상에서 드라마 ‘별그대’가 2012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만화 ‘설희’와 비슷한 소재라는 표절 시비가 있었고 ‘설희’ 강경옥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희 별그대 소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이라니, 방송이 다 끝난 후 왜 지금일까” “설희 별그대 소송, 판사님들의 최종 판시 내용은?” “설희 별그대 소송, 누가 이기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의 반응부터 “아무리 봐도 안똑같던데” “거액의 돈이 목적인가?” “강경옥씨가 화날 만 하네요” “너무 똑같더라” 등의 반응으로 나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 설희 별그대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