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별그대 소송, 누군가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 화제인 가운데 별그대 드라마 제작진은 “설희 측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 이처럼 20일 주요 포털을 강타한 이유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날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작가 강씨는 소장에서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별그대` 제작사와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씨의 법적대리인 강호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저작권을 고스란히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강호측은 "강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주인공이 시공간을 넘어 현대로 오게 돼 벌어지는 얘기를 그렸으며, 드라마 `별그대` 역시 과거에서 현재로 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으로 전지현과 김수현이 연기해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웹툰 `설희`가 이처럼 법적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설희 측이 이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드라마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과거 "한 만화전문 사이트에서 `설희`를 홍보할 때 `별에서 온 그대`와 전지현 김수현의 저작권 및 성명권을 사용했다"라며 "드라마 제목 및 두 배우의 성명권 무단 사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만화 사이트에선 만화 설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해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온라인상에서 드라마 ‘별그대’가 2012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만화 ‘설희’와 비슷한 소재라는 표절 시비가 있었고 ‘설희’ 강경옥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희 별그대 소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이라니, 방송이 다 끝난 후 왜 지금일까” “설희 별그대 소송, 판사님들의 최종 판시 내용은?” “설희 별그대 소송, 누가 이기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의 반응부터 “아무리 봐도 안똑같던데” “거액의 돈이 목적인가?” “강경옥씨가 화날 만 하네요” “너무 똑같더라” 등의 반응으로 나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 설희 별그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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