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담배 스누스 과세 대상
7월부터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일명 ‘스누스’라고 불리는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