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 및 스누스 7월부터 과세 대상…1g당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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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 스누스 과세 대상

물담배 스누스 과세 대상

7월부터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일명 ‘스누스’라고 불리는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