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의 재판은 길고 길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성현아 공판에서 오간 것일까.
거액의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4차 공판이 무려 3시간이 넘게 진행돼 언론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이날 공판 역시 지난 세 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돼, 참관자 외에는 재판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성현아는 공판이 시작한지 2시간 정도가 흐른 오후 4시께 잠시 법정에서 나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성현아는 그렇게 약 5분간의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갓다.
이후 공판이 시작한지 3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5시 40분께 몰려드는 수십여명의 취재진을 피해 부랴부랴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편 지난 2·3차 공판 때 핵심 증인으로 참석했던 A·B씨는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했다. 핵심 증인 A·B씨가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만큼 지난 3차 공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