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4차 공판..무려 220여분 진행된 까닭은

성현아의 재판은 길고 길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성현아 공판에서 오간 것일까.

거액의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4차 공판이 무려 3시간이 넘게 진행돼 언론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이날 공판 역시 지난 세 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돼, 참관자 외에는 재판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성현아는 공판이 시작한지 2시간 정도가 흐른 오후 4시께 잠시 법정에서 나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성현아는 그렇게 약 5분간의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갓다.

이후 공판이 시작한지 3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5시 40분께 몰려드는 수십여명의 취재진을 피해 부랴부랴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편 지난 2·3차 공판 때 핵심 증인으로 참석했던 A·B씨는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했다. 핵심 증인 A·B씨가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만큼 지난 3차 공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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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현아 출연 영화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