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해경해체 선언 김영란법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민관 유책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