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비트코인 과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 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영국 국세청은 독일처럼 비트코인을 `사채(private money)`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거래 수수료에만 매기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영국 비트코인 업계는 높은 부가가치세로 국제 경쟁력이 약해져 타국에서 사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비트코인 거래 웹사이트 `퀵비트코인`을 창업한 휴 헐포드 톰슨은 세금 때문에 사업 해외 이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비트코인은 규제 불확실성과 은행계좌 개설 어려움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진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