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 24를 통해 10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민원 24를 통해 뗄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7일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포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