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기기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180억 벌금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인터넷 접속이력(쿠키)을 불법으로 수집한 구글이 1700만달러(약 180억원)의 벌금을 낸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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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를 비롯한 35개주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2250만 달러(약 245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금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구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에 내장된 사파리 접속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년부터 2년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수집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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