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첫해, 80억원 이상 중 75%가 예외적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주요 사업 현황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참여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 첫해인 올해 8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중 75%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적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대형 IT서비스기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대상인 공공정보화 사업은 총 18개, 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의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대형 IT서비스기업 3사가 수주했다. 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예외적용으로 지정해 정부가 개정 SW산업진흥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적용 사업, 총 18개 6000억원 규모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은 6000억원 이른다. 연초 옛 지식경제부가 `2013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설명회`에서 발표한 80억원 이상 SW 구축 사업인 7948억원 중 75%를 차지한다. 사업수로도 37개 중 48.6%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편 2단계`와 국방부의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전·통합`이다. 각 1441억원과 1193억원 규모로 초대형 사업이다. 1000억원대 사업인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단계`도 1단계에 이어 예외적용으로 인정받았다.

이외 상반기에 안전행정부의 353억원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 사업`, 240억원 규모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1단계`가 대기업 예외적용 사업으로 발주됐다. 하반기에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2단계와 관세청 4세대 2단계 외에 한국전력공사의 500억원 규모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인천공항공사의 273억원 규모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국방부의 182억원 규모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사업 등이 발주된다.

한전의 차세대 송변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송변전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시스템 구축 및 보강,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 구축 및 보완 사업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 구매 및 설치사업, 한국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 구축 사업 등도 예외적용 사업이다.

◇대형 IT서비스 3사, 예외적용 대부분 수주

올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발주된 사업은 삼성SDS·LG CNS·SK C&C가 대부분 나눠가질 전망이다. 삼성SDS는 상반기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2단계와 안행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수주, 총 1794억원 수수실적을 기록했다.

LG CNS는 관세청 4세대 1단계 사업을 수주, 240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1000억원대에 이를 2단계 사업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연초 683억원 규모의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SK C&C도 연말 사업자를 선정하는 2단계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외 관심이 집중되는 예외적용 사업은 500억원 규모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연말 발주 예정인 이 사업에는 대형 IT서비스기업을 포함, 한전KDN 등도 제안에 참여할 전망이다. 최근 발주된 274억원 규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경쟁이 치열하다. LG CNS·SK C&C·포스코ICT·삼성SDS가 제안을 준비 중이다.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놓고 LG CNS와 SK C&C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시행된 후나 대기업의 대형사업 수주는 달라진 게 없다”며 “예외적용 사업이 많아진 것은 정부가 SW산업진흥법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부적으로 예외적용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관련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주요 사업 현황

자료:각사 종합·나라장터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첫해, 80억원 이상 중 75%가 예외적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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