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휴대폰PG, "LG U+ 전자금융법 위반, 금감원이 조치해야"

중소 휴대폰결제대행(PG) 업계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 지적했다. 중소 휴대폰PG 업계와 LG유플러스의 시장 갈등 구도가 `법 적용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KG모빌리언스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서 규정하는 PG사 안전자산기준(10%)를 크게 밑돌고 있는 LG유플러스에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금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안전자산 비율이 10% 이하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안전자산 비중은 3.2%로 법에 정해진 비율보다 상당히 낮다. 사실상 위법인 상태로 PG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꾸준히 경영 개선 계획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G사업이 주력인 전문 중소기업과는 달리, 통신 등 주력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자산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개선 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해당 비율 자체가 중소기업이 전자결제 시장을 이끌어오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 적용은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G모빌리언스는 이에 앞서 “LG유플러스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을 부당하게 침범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휴대폰결제 연간 거래금액이 3조원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자 원천 플랫폼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직접 뛰어들어 자사의 상품군과 원가 경쟁수단을 앞세워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을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 PG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순히 재판매 영업을 할뿐 결합판매 영업 등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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