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기술가치평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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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핵심은 신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알려진 기술을 비즈니스화해서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특허·디자인·상표와 같은 무형의 자산 즉 지식재산(IP)이다. IP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 지원정책이 비로소 효과를 보이는 것인지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대한변리사회와 투자전문회사 동양인베스트먼트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다. 변리사회에서 개발한 기술·특허가치평가 시스템과 벤처캐피털 투자 업무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 차원에서도 신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앞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 움직임도 활발하다. 산업계,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IP사업화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현장에 있는 기업이 움직이면서 사업화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허사업화 공동 추진체가 대표 사례다. 지난달 19일 IP서비스 업체 중심으로 우수 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사업화 공동 추진체`를 발족시켰다. 앞으로 공공 부문의 우수 특허 사업화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사업화를 위한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한다.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창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연구개발(R&D) 투자 결과물 등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기술 가치평가 결과는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화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가치평가는 기술 사업화의 첫걸음이다.

기술 가치평가 과정에서 특히 해당 기술의 특허권에 대한 분석은 기술의 시장성 분석 등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돼야 한다. 사업화하려는 기술이 앞서 등록된 특허와 분쟁 소지가 있거나 혹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면, 해당 기술은 앞으로 사업화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허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IP금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술 가치평가 과정에서 핵심은 특허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해당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판단과 더불어 특허의 청구 범위와 강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기술 가치평가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특허 유효성 판단과 권리 범위의 면밀한 분석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고 단지 기술의 시장성에만 치우친 가치평가를 한다면 어떨까. 필연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한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신뢰성 없는 평가를 토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원한다면 그 사업의 실패는 명약관화하다.

특히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한다면 가치평가 결과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허 유효성 판단과 권리범위의 면밀한 분석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허 등 IP권 출원과 감정, 가치평가를 업으로 하는 변리사가 가치평가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불완전한 가치평가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기술이전·사업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만으로는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반드시 전문가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kpaa@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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