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개사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 무료 지원
# A기업은 올해 초 창고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했지만 창고 위치가 취수 시설 7㎞ 이내로 공장 설립 제한지역에 있어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산단공 창원공장설립센터 도움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공장 등록을 마쳤다.
# 환경기술업체 B사는 창업과 함께 감속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각종 서류 작성과 신청 과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 회사도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아 창업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협의, 환경성 검토 등 각종 입지규제와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 받아 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창업 초기·영세 업체 등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공장 설립 및 운영 지원 산실로 자리 잡았다.
1997년 5개 센터로 출범한 공장설립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주요 산업 거점지역에 14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산단공은 센터 운영으로 지난 한해 1140건의 중소기업 공장설립 업무 상담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상담 703건에 업무 대행 566건, 이중에서 공장설립 인허가 등 지원 완료는 431건을 나타냈다.
14개 센터 중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82개 업체의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무료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신·증설 10건을 포함 44건의 기업 공장설립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의뢰하면 건당 약 25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창원은 1억원 이상 비용 절감과 25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에서 공장입지 정보 및 법률상담 등 공장 설립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최근에는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설립 가능한 업체에 대해 토목측량·설계, 사전환경성검토, 대기·폐수배출신고와 소음진동신고 등 공장설립 계획 단계부터 공장등록 완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장설립 수요가 많은 기초 지자체에는 주 2회 이상의 현지 상담창구를 운영해 기업인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황석주 산단공 동남권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1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며 “센터를 활용하면 공장 설립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을 무료로 해결하고, 설립유형별 전문 처리로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 현황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