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싱크대에 디스포저 설치해도 괜찮나?

음식물 처리기 시장 열렸지만

환경부는 오는 8월 싱크대에 부착 설치하는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국회, 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제품이다. 정부는 1995년 하수관 퇴적문제와 하수처리장 가동 중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포저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된 디스포저 전면 허용 또는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2곳과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조성돈 환경부 생활하수과 주무관은 “시범사업 결과 하수처리용량에도 여유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8월 말까지 환경부 방침을 정해야 지자체에서 적용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디스포저 전면 허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설치 등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싱크대 부착형 디스포저는 분쇄나 미생물 처리 후 80% 이상 회수되거나 소멸되고 20% 미만의 고형물로 배출되는 제품으로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6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사용 편의를 이유로 불법으로 이를 개조해 고형물을 그대로 하수로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 주무관은 “디스포저 불법 개조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어 현재 단속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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