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희한한 도시가스 복지 셈법

정부가 도시가스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추가 시행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며 내놓은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복지정책은 정부가 시행하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소비자들이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가스복지에 필요한 수백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 60%,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에 40%씩 나눠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원에 대해 가스공사는 도매요금산정 시 인상요인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매년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산정하는 `공급비용`에 인상요인으로 이를 반영한다. 결국 복지 재원은 도시가스 도·소매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소비자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다.

가스업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은 인지상정이라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확대 시행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많고 적음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없는데 자녀가 1∼2명인 가정에서 다자녀가정의 도시가스요금을 일부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출산장려라는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은근슬쩍 자녀가 적은 가정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지적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도시가스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모두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된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일반소비자에게 모두 공평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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