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일방적 보급보다는 제도적 개선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급 정책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길부 의원실이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이차전지 육성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ESS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전력망과 연계, 전력거래 시장의 주체로 인정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력보조설비인 비상발전기 중 일부를 ESS로 대체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ESS 없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활용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ESS를 비상발전기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거래소의 주체로 인정하는 간단한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규 우진산전 소장은 “배터리와 ICT가 만난 ESS는 단품이 아닌, 각종 미래 에너지와 연계한 시스템 산업으로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실증·보급사업이 오히려 해외 시장 선점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6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내수 시장 확대 등 실제 상용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석환 LG화학 상무는 “미국은 이미 단주기에 이어 장주기까지 ESS의 각종 실증을 마치고 시장이 열리는 상황인데 우리는 2016년까지 실증사업을 통한 사업 검증이 계획돼 있어 2017년에나 양산시장이 열릴 것 같다”며 “배터리 강국임에도 미국과 일본, 독일에 비해 시장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는 “ESS가 제2의 LED 산업이라고 해도 문제없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증, 보급 사업 정도를 그쳐서는 안된다”며 “ESS가 UPS보다 운영효율이 10% 이상 높기 때문에 ESS를 고효율 에너지 장비로 분류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산업 육성과 기술이 균형 있게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균형적인 면도 있다”며 “ESS 시장 창출을 위해 보조금 지급사업과 인증지원 등은 물론이고 대규모 수요처 찾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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