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때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다.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기존 `직전 연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내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허위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혜법인이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수혜법인이 국내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말부터다.
이들 개정안 외에 전문직 사업자와 개인서비스업자 등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 수입액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개정안 등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들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4.18~5.28)와 부처협의(4.18~4.29) 및 법제처 심사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6월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